[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3사가 자급용 단말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금할인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
당초 자급 단말기에 대한 요금할인을 반대하던 KT도 별도의 요금제를 출시하는 대신 기존 요금할인 정책을 자급 단말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7일 SK텔레콤, LG유플러스이 자급제 단말기에도 동일한 요금할인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LG유플러스가 29일부터 정책을 적용했으며 SK텔레콤도 다음달 1일부터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KT는 별도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가 30일 요금할인 서비스인 '심플 할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31일부터다.
이통사들의 자급용 단말기에 대한 요금할인은 기존 대리점에서 가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약정이 선행된다. 1년, 2년 약정 가입할 경우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G, LTE 요금제별로 할인율에는 차이가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24개월 약정시 3G 정액요금제에서 최대 33%의 요금할인을 해준다. LG유플러스도 최대 35%, KT는 33%를 할인해준다.
SK텔레콤 기준으로 올인원54(5만4000원 요금제)에 2년 약정할 경우 월 1만7500원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LTE52 요금제의 경우 월 1만3500원이 할인된다.
당초 이통사들은 자급용 단말기의 요금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명목상 요금할인이지만 사실 단말기 보조금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묶여 가입자 유치가 쉽지 않자 요금할인이라는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때문에 단말기 판매 이슈가 없는 자급용 단말기에 대한 요금할인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득 될 것이 별로 없다. 하지만 약관상 요금할인으로 명시돼있는데다 서비스와 단말기 시장을 구분해야 한다는 방통위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고가의 최신 단말기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많은 가입자들이 자급용 단말기로 약정을 맺을지는 미지수다. 공단말기 가격과 단말기 수명을 감안할 때 기존에 2년 이상을 사용해 약정이 끝난 단말기로 2년 약정을 맺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급용 단말기를 직접 구입하더라도 스마트폰의 경우 저렴한 것이 40~50만원 선인데 그럴 경우 이통사 대리점에서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일수도 있다.
이번 자급용 단말기 약정 할인에 대해 SK텔레콤 장동현 마케팅부문장은 “요금약정 할인제도 시행으로 단말기 자급제도가 활성화 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반면, 회사가 직면해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커지게 됐다”며 고 밝히고, “앞으로 이동통신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활발하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