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판결, 금융 IT아웃소싱에도 후폭풍 미치나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지난 2월, ‘2년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 법원이 판결로 인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한 가운데 이 판결이 금융권 IT아웃소싱 계약관행에도 후폭풍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금융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형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기존 IT업무를 위탁해왔던 하청업체들과의 계약방식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이를 새롭게 변경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현대차의 경우처럼 2년 이상 근무한 하청업체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충분히 법적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권의 경우, 대개 자체 인력비율은 50%~70% 수준이고 그 외는 그룹내 IT서비스회사및 IT아웃소싱 계약을 맺은 다양한 협력업체 파견 인력들로 채워진다.
금융권은 외부 인력에 의해 IT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존처럼 외부 근로자에게 IT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을 대표성을 띤 협력업체를 통하도록 변경하고 또한 그동안 느슨하게 설정됐었던 외부업체와의 IT아웃소싱 계약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는 선에서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중 은행 IT본부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자체 IT인력 비율이 지금 적절하다고 보고 있지만 지난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되는 등 자체 IT인력을 억지로 늘려가야하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여기에 예상치 못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까지 추가될 경우 IT인력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권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정규직 전환문제로 인해 무려 2년여의 장기간 천막 농성사태를 겪었던 코스콤의 사례를 꼽고있다. 지난 2009년 코스콤 사태는 사측이 별도직원을 신설해 65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직접고용 방식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해 일단락됐다.
금융 감독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전체 임직원대비 5%를 IT인력으로 확보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올해 연말까지 이를 위한 이행계획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일부 금융회사들은 '자체 인력비율 5%의 달성이 힘들다'는 입장을 금융 당국에 전달하는 등 IT인력을 늘리는데 상당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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