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전격 중단…제조사·소비자 ‘발끈’
- 망중립성 논의 무용지물…KT, “앱 이용만 제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전격 제한했다. 제조사와 소비자 반발이 거세다. 망중립성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 일방적 조치를 취한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9일 KT(www.kt.com 대표 이석채)는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속제한이 되면 스마트TV의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이 제한된다. 사용자의 TV시청과 초고속인터넷사용은 영향이 없다.
KT는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제한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작년 9월 전력소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듯이 네트워크도 프리라이딩(Free Riding) 데이터가 폭증하면 IT 생태계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KT의 정책에 대해 통신사업자 위주 일방통행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N스크린 시대가 열리면서 통신사 수익 감소를 우려한 선제 대응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제조사 관계자는 “아직 KT의 정책이 실행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인터넷에 접속해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 삶의 트렌드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공식적인 망중립성 얘기를 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런 언론플레이에 나선 저의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KT는 “스마트TV 동영상은 평상시 IPTV 대비 5~15배, 실시간 방송중계시 수백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가입자망 무단사용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확대 된다면 머지않아 통신망 블랙아웃(Blackout)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스마트TV 제조사가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들 역시 반발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사용요금을 내고 있고 이 초고속인터넷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는 사용자가 결정할 몫이라는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전기통신사업법까지 꺼내든 것은 과잉대응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KT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 스마트TV 제조사에게 망이용대가를 조기에 받아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통신사는 지속적으로 통신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업체들에게 투자비를 분담하라고 주장해왔다.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와 인터넷TV(IPTV) 사업자 등은 망이용대가를 내고 있다. IPTV 수익성 확대를 위한 견제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 레임덕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방통위도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가 구성된지 한 달도 안돼 KT가 논의 틀을 깬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KT의 결정은 방통위 논의 틀을 깨고 스마트TV 제조사를 압박해 더 많은 대가를 받으려는 전략”이라며 “통신망 과부하 등을 주장하지만 아직 국내 스마트TV 보급 대수도 적고 실제 발생 트래픽도 미미하다”라고 평가했다.
또 “오히려 통신사 마케팅비나 통신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KT의 전략이 긍정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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