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은 26일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관리형 서비스 허용 등이다. 하지만 주요 이슈인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비롯해 스마트TV, 모바일메신저(MIM) 등과 같은 세부상황은 내년 사안별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목적 ▲기본원칙(5개) ▲관리형 서비스 ▲상호 협력 ▲정책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등 5개장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원칙은 인터넷 이용자가 합법적인 콘텐츠, 서비스, 기기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합법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등을 담았다. 다만,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일시적인 과부하 등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사들이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망에 위해가 되는지 여부를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내년 2월 구성될 예정인 정책자문기구에서 논의를 거쳐 세부 범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또한 최선형 인터넷(best effort Internet)의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 서비스(manag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형서비스 제공이 최선형인터넷의 품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모니터링한다.
하지만 당장 직면해 있는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비롯해 스마트TV, 모바일메신저(MIM) 등의 서비스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망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서비스일 수 있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는 유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 민감한 서비스는 내년 발족하는 정책자문기구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방통위의 분석과 이해관계자간 논의를 거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책자문기구는 방통위의 정책결정에 앞서 의견을 폭넓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불법 콘텐츠 및 서비스 여부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가이드라인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