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 등급분류 난항 거듭…무슨 속사정?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디아블로3’의 등급분류가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제101차 등급분류 회의에서 ‘디아블로3’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게임위는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블리자드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제출한 ‘디아블로3’ 경매장에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기능이 구현돼 있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블리자드 측은 “현금화 기능은 해외에서 결제업체인 페이팔을 통해 구현하는데 (국내는 출시 전) 현재 상황에서 현금화 기능을 구현하기가 불가능하다. 해당 기능을 빼고 수정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임위는 현금화 기능이 제외된 수정버전을 받고서도 심의 결과를 내지 못했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에 아이템 거래중개업체의 시스템을 적용해 경매장을 만들어냈다. 이제껏 없던 시스템이다. 등급분류 결과에 따라 경매장을 적용한 제2, 제3의 ‘디아블로3’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경매장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 지 그리고 사행성 여부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기에 게임위도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디아블로3’ 경매장은 아이템 거래 규제에 나선 정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게임위가 ‘디아블로3’ 등급분류에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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