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IT 대기업 제한 강행에 IT서비스협회 60억, 30억원 수정안 제시
- 사업부담 이유로 수정안 제시 … 정부 ‘원안대로’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정부의 공공 SI시장 ‘대기업 참여하한제’ 금액 조정을 놓고 IT서비스산업협회가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당초 원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내년도 공공IT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0월 27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로 지식경제부 고시인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11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출 8000억원 이상 IT서비스기업이 수주할 수 있는 공공 IT사업은 현행 40억원 이하에서 80억원 이하로 조정되고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2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에 IT서비스산업협회는 지난달 30일 회원사들을 소집해 회의를 통해 정부 고시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그 결과 ‘고시 전면 철폐안’과 ‘금액조정안’ 두가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금액조정안을 지경부에 제안키로 결정했다.
IT서비스산업협회가 지경부에 제시한 금액조정안은 8000억원 이상 IT서비스기업은 60억원 이하의 사업을, 8000억원 미만 IT서비스기업은 30억원 이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 애초 정부가 제시한 금액에서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을 차감한 액수다.
하지만 지경부는 지난 5일 자체규제심사를 통해 당초 예정안 원안을 확정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외부위원이 참여한 자체심사 결과 대부분 위원들이 원안을 찬성해 통과됐다”며 “행정예고가 완료된 만큼 원안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안한 IT서비스산업협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고시 확정을 통해 2012년 1월 1일부터는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의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IT서비스산업협회의 조정안이 단순히 숫자놀음에 불과했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IT서비스협회가 제시한 60억, 30억 조정안이 어떠한 구체적인 산술적 근거에 의해 제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격을 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됐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IT서비스업계에서 그동안 비난했던 것이 정부의 80억, 40억 인상안의 과학적 근거가 있냐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협회에서도 참여하한제에 대한 산술적 검증 없이 단순히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얼마씩 금액을 깎은 것 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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