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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2년 콘텐츠산업에 6595억원 투입…‘스마트콘텐츠’ 핵심기조

이대호 기자
- 스마트콘텐츠산업, 2015년까지 3조원 규모∙3만7000명 고용창출 목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정부는 2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진흥위)’에서 내년도 콘텐츠산업 정책의 주요 방향을 담은 ‘2012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진흥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부처 장관 및 이석채 KT 회장, 김인규 KBS 사장,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등 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행계획은 청년일자리 창출,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제작∙유통∙기술 핵심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구체화∙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전략(관계부처 합동)’, ‘스마트러닝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방향(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2건의 보고가 함께 이뤄졌다.

◆2012년 콘텐츠산업, 매출 80조원∙수출 45억달러∙일자리 56만명 목표=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추진으로 2012년 매출 80조원, 수출 45억달러, 일자리 56만명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밝혔다.

우선 2011년 6004억원의 콘텐츠산업 관련 정부예산이 2012년 6595억원으로 확대됐다. 시행계획의 5대 추진전략 시행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도 2011년 3279억원에서 2012년 4017억원으로 738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내년 1680억원 규모의 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한편,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전용대출 보증프로그램’ 신설,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등 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3D, CG, e러닝, e트레이닝, 스마트콘텐츠 등에 대한 올해 지원규모는 618억원으로 전년대비 16%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대학창조캠퍼스화’ 지원 대상을 전년대비 2배 확대(200개 과제→400개 과제)하고 전문가와 연계한 도제식 멘토스쿨인 ‘창의인재 동반사업’(45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실무형 인력양성을 위해 현장맞춤형 교육을 강화(18개교, 17개 프로젝트, 549명)하고, 3D 입체영상콘텐츠 전문인력(1000명, 60억) 등 차세대  콘텐츠분야의 인력양성을 대폭 확충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정부는 우리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국제영화제에 버금가는 음악분야의 ‘아시아뮤직네트워크’를 구축, 지원(15억원) ▲개발도상국에 대한 문화∙교육용 콘텐츠의 ODA(공적개발원조)도 대폭 확충(‘11년 1.5억원→’12년 11.3억원) ▲글로벌콘텐츠펀드(결성액: 1236억원)를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결성(1000억원) ▲영화(30건)
방송 (4편)등의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또한 만화(‘11년 39억원→’12년 63억원)
애니메이션(‘11년 57억원→’12년 90억원)캐릭터(‘11년 30억원→’12년 76억원) 등 기초 장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스마트콘텐츠의 해외서비스를 위해 ‘글로벌통합플랫폼’을 구축(2개소)하는 한편, 국산게임이 해외에 직접 서비스될 수 있도록 인프라
마케팅결제고객관리 등을 지원하는 ‘게임글로벌서비스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정부는 콘텐츠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시작한 차세대콘텐츠 ’대중소기업 연계형 프로젝트‘ 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60% 증가한 500억원(국고 71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스마트 환경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재택모니터링∙불법 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개선으로 불법물 삭제를 확대(‘11년 35만건→’12년 54만건)하고, 웹하드 등록제 도입(전기통신신사업법 개정, 2011년 11월)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11년 274건 조정→’12년 600건 조정)’ 및 ‘무료법률자문단(61건 자문→120건 자문)’의 운영을 확대하고 방송∙영화∙연예산업 등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통한 공정규범 마련, 외주제작 인정 및 공급 기준 적용 등 방송사∙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1인 창조기업∙중소 콘텐츠기업 지원=우선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안양시는 공동으로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475㎡(750평) 규모의 스마트콘텐츠밸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약 100여 개의 1인 창조기업 또는 중소 콘텐츠기업이 아이디어만을 갖고도 사업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인큐베이팅, 테스트베드,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멘토링을 통해 성공경험이 있는 경영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 받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국내 온라인 유통플랫폼이 해외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네트워크, 서버 등 인프라 이용을 지원하고 마케팅을 지원한다.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70%의 정부 출자를 통해 100억 원 규모의 제작 초기 전문 펀드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 등 스마트 콘텐츠에 주력하는 창업자에 대한 보증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보증수수료를 최대 0.5%까지 감면하고 보증비율도 종전 85%에서 100%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스마트 환경 속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및 이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의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책임인정 범위 등의 이슈에 대응하고, 디지털 교과서, 전자출판 등의 저작물 이용제도 개선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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