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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은 정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을까

이민형 기자
[IT전문 미디어 블로그=딜라이트닷넷]


최근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와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카카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수많은 모바일메신저 중 유독 카카오톡에게만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오늘 인권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카카오톡이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방식을 선동의 후 거부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법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카카오톡외에 모든 모바일메신저들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사전에 다른 모바일메신저 서비스들의 현황은 파악했는지 궁금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다음 마이피플, 네이버재팬 라인, 네이트온UC 등 모든 모바일메신저는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먼저 얻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메신저 서비스 약관이 정말 정보통신망법 위반했는지 여부는 의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등을 서비스사전에 사용자에게 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카카오톡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권위가 말하는 ‘선 동의 후 거부’ 방식은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서비스를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위법판정을 받더라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카카오측은 ‘이메일수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한다’는 인권위의 주장은 다소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같은날 카카오 관계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이메일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한없이 모두 이용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톡이 사용자 이메일주소를 수집을 선택형으로 만들어둔 이유는 사용자들의 전화번호나 단말기가 변경됐을 경우에도 쉽게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 추가적인 개인정보수집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카카오 이제범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이메일주소를 입력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약관을 내세운 적이 있다. 이는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며 바로 수정했다”며 “이메일주소는 카카오톡 아이디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일과 관련 방통위는 다소 난감한 눈치입니다. 사전에 논의없이 인권위가 권고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방통위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인권위에서는 방통위로 권고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권고문을 받지못했다”며 “이런 민감한 이슈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나 우리와 사전논의를 하고 발표했어야하는건데 (먼저 보도자료를 배포해) 다소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고문이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가 바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에 소흘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카카오톡은 플랫폼사업인 플러스친구로 제2의 성장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다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터져 당황하는 눈치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할 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만 받고 있다. 더욱이 주민번호, 주소, 이름들은 받고 있지 않아, 어느 서비스보다 개인정보를 최소 수준으로 받고 있다
”며  방통위의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문은 지난 8월 당시 문제가 됐었던 카카오톡의 개인정보수집방침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라며 “현재 수정된 사안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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