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못한다” 대형 IT서비스업체 패닉…시장재편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정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초강수를 두고 나왔다.
정부는 SW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 IT서비스 부문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IT서비스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된 그룹은 55개다. 현재 삼성SDS, LG CNS, SK C&C 등 IT서비스 빅3를 포함해 롯데정보통신, 한화S&C, CJ시스템즈, 신세계I&C, 동부CNI, 코오롱베니트 등 사실상 대기업에 속한 대부분의 IT서비스업체가 해당된다.
국내 공공IT 시장은 400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 시장을 IT서비스 빅3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시장은 나눠가져가는 형태였다.
하지만 2013년부터 대기업 계열의 IT서비스업체 참여가 전면 제한되면 새로운 시장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새로운 제도에 적용을 받게된 IT서비스업체들은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하고 있다. IT서비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므로 따르게 될 것”이라며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대부분 기업이 해외 시장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정부가 칼을 뽑아 들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참여 하한제의 액수가 오를 것이란 전망은 하고 있었지만 전면 제한이라는 강수를 두고 나온 것에 대해 놀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한 전면 제한 전까지는 현행 대기업 참여하한제를 보다 강화해 적용할 계획으로 현재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40억원, 8천억원 미만 기업은 20억원 이하 사업 참여를 제한하던 것에서 2012년에는 각각 80억원과 40억원 이하로 사업참여가 제한할 계획이다.
사실 IT서비스업체들은 사실 대기업 참여하한제가 별다른 장애요소가 되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었다.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면 제한은 얘기가 전혀 다르다. 공공사업에 참여 자체를 못하게 되면 공공시장에 대한 전략 자체를 수립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국방․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 및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정부가 밝힘으로서 어느 정도 ‘숨통’은 열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가 금융 공기업의 IT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SI 사업 해당 여부는 발주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사와 공단, 그리고 국립대학교를 포함한다.
현재 이러한 285개 전체 공공기관 중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국민건강 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우정사업본부 등 중요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과 중요 국가데이터를 취급하는 기관들이 포함돼있다.
이들 대부분의 시스템은 IT서비스 빅3를 포함한 대형 IT서비스업체들이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 등을 전담하고 있다. 개정되는 법 대로라면 이들 공공기관에도 IT서비스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지경부 특례 조항 적용을 통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금융시스템과 같이 대형 사업을 중소기업에 맡기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들 금융공기업의 경우도 대형 IT서비스업체의 참여는 제한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민영화가 안되어있다면 유지보수 시스템은 기존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지만 신규사업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보안 등이 걸려 있다면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연말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례조항 적용과 정부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업체의 사업 참여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불가피한 경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불가피한 경우에 포함되는 사업은 대형 사업인 경우가 많고 사실상 이러한 사업이 공공 SI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형 IT서비스기업의 공공SI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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