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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4이통 와이브로 주파수 경매로 할당

채수웅 기자
- 2개 사업자 사업허가 가능성 희박…단독입찰 확정적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위한 와이브로용 주파수할당 계획을 의결했다.

할당대상 주파수는 2.5GHz 대역의 40MHz폭(2575~2615MHz)로 이용기간은 7년이다. 할당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저경쟁가격은 807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KMI가 지난해 2차 도전때 책정됐던 금액보다 100억원 가량 많다. 이는 그동안 와이브로 가입자가 늘어나는 등 예상매출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다음주 19일 정도에 주파수 할당공고를 낼 예정이며 기간은 한 달이다.

이번 주파수 할당계획은 지난 8월 26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방통위에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원래 한달 이내에 적격심사를 하도록 돼있지만 법에 예외규정이 있어 주파수 할당공고가 늦어졌다. 예외규정을 적용한 이유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도 제4이통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사업허가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것이다.

아직 IST컨소시엄은 방통위에 통신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IST컨소시엄은 주파수 할당공고 기간내에 사업허가 신청을 해야 주파수를 받아 이동통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주파수 할당은 경매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최근 SKT와 KT의 사례처럼 사업자간 치열한 입찰경쟁은 없을 전망이다. 이동통신 시장규모를 고려해 한개 사업자에게 사업허가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설령 2개 사업자가 허가권을 받더라도 허가신청고시에 명시돼 있는 고득점자 우선 규정을 적용해 결국 경매에는 한개 사업자만 참여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박노익 정파정책기획과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허가대상 법인수도 달라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개 사업자만 선정될 수 있도록 감안할 예정"이라며 "형식적으로는 경매 방식을 취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2개 사업자가 경쟁해서 경매가격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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