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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제? 대가할당?…제4이통사 주파수 할당 어떻게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난달 국내에서 처음 시행된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 된 가운데 제4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주파수 경매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공고를 내고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방통위는 2.5GHz 대역의 40MHz와 2.3GHz의 30MHz의 와이브로 주파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 주파수는 와이브로 기반의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될 예정이다.

문제는 할당방식. 한국모바일인터넷(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컨소시엄이 제4이통사에 도전 중인 가운데 사업허가 여부에 따라 주파수 할당방식도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한 개 사업자만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간단하다. 과거 KMI에게 적용됐던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KMI의 사업허가 신청 당시 2.5GHz 대역에 대해 총 704억원의 대가할당 방식을 결정한 바 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은 만큼, 이번에 한 개 사업자가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이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하지만 KMI와 IST컨소시엄 모두 사업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복잡해진다. 2.5GHz 대역 이외에도 2.3GHz 대역의 30MHz가 있지만 국내 이동통신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2개 대역 동시할당을 통해 2개 이통사를 출범시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2개 사업자가 허가를 받았는데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경매제도를 도입해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결론을 내린는 방식 역시 부담스럽다. 기존의 통신사와는 달리 신규사업자에게 경매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가상승으로 인해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경우의 수를 종합해 주파수를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다. 조만간 상임위원들에게 제4이통용 주파수 할당방식을 보고하고 이달말 주파수 할당공고를 낼 예정이다. 할당공고에는 주파수 사용기간, 대가, 할당방식 등이 담겨진다.

박노익 전파정책기획과장은 "경매제, 대가할당 모두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경우의 수가 많아 복잡하다"며 "전파국 뿐 아니라 통신정책국과의 논의를 통해 할당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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