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케이블TV 업계가 불법 위성방송과 IPTV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이하 OTS)의 셋톱박스 전량 회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케이블TV업계는 OTS 셋톱박스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만큼 전량회수 조치는 물론, 불법기기로 수익을 얻은 KT에 대한 형사처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 업계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 셋톱박스 전량 회수 ▲KT에 대한 형사처벌 ▲시장 정상화 및 공정거래 환경 구축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했다.
특히, 최근의 이슈는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 OTS 셋톱박스의 형식승인 문제다. 위성방송용 셋톱박스는 전자파적합등록만 받으면 되지만 적합성평가(형식승인) 관련 규정이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전파법으로 이관 및 개정되면서 OTS 셋톱박스는 전자파적합등록은 물론, 전기안전검사가 포함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OTS 셋톱 형식승인 대상기기 판정…전량 회수 가능할까?=중앙전파관리소는 케이블TV협회가 관련 내용을 신고한 후 한달만인 5월27일 "형식승인 대상기기"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일단은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케이블TV 업계는 "셋톱박스 형식승인 문제는 불법 여부가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이제야 유권해석을 낸 것은 KT가 불법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방통위가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케이블TV 업계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유권 해석이 셋톱박스 전량회수라는 조치로 이어질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55만대에 달하는 셋톱박스를 일시에 회수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서유열 홈고객부문 사장은 기자에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가능한 상황에서 이미 시장에 공급된 셋톱박스를 전부 다 회수하는 것이 소비자 이익 측면에 부합하느냐"며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지만 방통위와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도 "법 위반소지는 명확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55만대에 달하는 셋톱박스를 회수하는 것은 시청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불법 셋톱박스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중앙전파관리소는 "일단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관소 관계자는 "OTS 경우는 처음으로 기술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방안이 달라질 것"이라며 "1차적으로는 제조, 판매한 제조사의 책임, 그리고 유통한 KT에게도 책임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