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MNO-MVNO 휴대폰 공동사용…혼란 어떻게 막나

채수웅 기자
- SKT, 전용 단말기 MVNO도 사용 가능토록 지원
- 방통위, 서비스 사업자 혼선방지책 마련키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텔레콤 등 네트워크를 보유한 이동통신망사업자(MNO)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하반기 대거 등장할 예정인 가운데 가입자 유치 및 마케팅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MVNO들이 SK텔레콤, KT 등 MNO의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혼선을 피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은 16일 MVNO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말기 수급 지원이다. 즉, T로고를 새긴 SK텔레콤 전용단말기를 MVNO가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단말기 수급방안은 도매대가 산정과 관련해 MVNO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였다. MVNO들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말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말기 공동사용으로 인한 혼란도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T로고가 찍혀있는 단말기는 당연히 서비스 사업자가 SK텔레콤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MVNO가 가입자 모집과정에서 명확히 서비스 주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홈쇼핑 등에서 주로 영업을 하는 KT 재판매 사업자인 에넥스텔레콤은 서비스 주체나 실제 혜택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한 지침 등의 방안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 재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단말기에 따라 혼돈을 줄 여지가 있는 만큼 대안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홈쇼핑을 통해 주로 판매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홈쇼핑 자체의 원칙 같은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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