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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연휴…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폭탄 주의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5일 어린이날과, 10일 석가탄신일 등 5월 초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연휴로 해외여행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무심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은 1패킷 당 3.5~4.5원(국내 0.025원/1패킷)으로 노래 한곡(4MB 가량)을 전송할 경우 약 2만9000~3만6000원 가량의 요금이 발생한다.

특히,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지도, 회원 간 대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실행할 때 데이터통신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통신을 해외에서 이용할 때는 비싼 데이터로밍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용했을 때보다 매우 많은 요금을 청구받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게다가 스마트폰의 자동으로 정보를 갱신되는 애플리케이션(뉴스, 이메일, SNS 등)은 이용자가 실행하지 않더라도 데이터통신이 발생해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예측하지 못한 데이터로밍 요금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로밍 차단법과 알뜰한 이용법을 여행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원치 않는 데이터로밍 요금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 이용 시 스마트폰의 기기 설정에서 데이터로밍을 해제해야 한다.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하는 경우는 ‘메인메뉴→환경설정→무선 및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데이터로밍’을 체크 안함으로, 아이폰의 경우는 ‘설정→일반→네트워크→데이터로밍’을 체크안함으로 표시하여 해제가 가능하다.

또한 기기설정과 함께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료 데이터로밍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데이터 요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이동통신사업자가 할인 및 정액요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여행한다면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스마트폰 데이터통신을 안전하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각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와 와이즈유저 홈페이지(www.wiseus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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