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시장상황이 바뀐 만큼,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는 불가피해 보인다. 때문에 망중립성과 관련해 사전규제는 최소화하고 시장에서 정착된 기존 관행은 가능한 수용하면서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EU,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망중립성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의 규제보다는 시장기능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명동 은행회관서 열린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세미나에서 김희수 KISDI 선임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시장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규제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사전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망중립성이란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P2P 등을 비롯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네트워크를 운영 중인 통신사를 중심으로 트래픽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업체 및 콘텐츠 업체들은 전용회선료를 냈고, 망의 부하를 주는 서비스라도 ISP들의 가입수요에 기여한 만큼 추가적인 대가지불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희수 연구원은 "트래픽의 내용과 성격이 인터넷 초창기와는 너무 달라졌다"며 "ISP들의 트래픽 제한 추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경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현상이 있는데 무조건 규제를 하거나 망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논의는 어렵다"며 "극단적인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연구원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인터넷 이용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김 연구원은 밝혔다.
그는 "이용자가 합법적인 콘텐츠, 서비스에 접근해 이용하고 망에 위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권리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SP는 인터넷망에 위해를 가하는 디도스 공격, 바이러스, 스팸 등을 제한하는 경우를 비롯해 일시적인 과부하 발생, 저작권 대상 파일을 불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관련 법 절차를 밟지 않은 P2P 서비스 등의 경우 트래픽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미국의 통신사와 인터넷 업체들이 '네트워크 데이터 트래픽 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는 것처럼 우리 ICT 업계도 유사한 목표달성을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밖에도 김 연구위원은 QoS를 보장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추가 요금이나 망이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인터넷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시할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시 사전규제는 최소화하고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망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촉진 방안과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