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와이브로 기반으로 이동통신 시장 진출을 추진하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가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KMI는 기술적, 재정적, 역무 제공계획 등 모든 심사항목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무엇보다 사업계획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심사위원의 판단이었다.
다음은 노영규 방통위 통신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KMI가 제시한 기술적 기준이 후진적인가.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네트워크 운영에서 경험 있는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KMI 주주사들은 네트워크 운영 경험 없고, 서비스 경험도 일천했다. 상호접속 위해 기존 사업자와의 협의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확실한 근거없이 2011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입자 많이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심사위원들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 시절당시 와이브로 가입자 전망은 어떠했나.
"KISDI에서 예측한 것으로 06-10년까지 880만 정도의 가입자를 전망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 10월 기준으로 44만명이다. 와이브로 가입자가 단기간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한다."
- KMI는 2016년까지 얼마를 투자하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16년까지 5조1583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 중 45.7%인 2조3583억원은 새로운 가입자 확보해서 얻은 영업수익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KMI는 2016년까지 누적가입자 880만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제했는데 이것이 심사위원 보기에 현실성이 떨어졌다."
- 주요 주주 네트워크 운영경험이 없다고 했지는데, 삼성전자도 참여한다.
"삼성전자가 망을 구축하고 기술 지원하겠지만 KMI의 사업구도 자체가 KMI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주주들이 MVNO 형태로 사업하는 형태다. 대주주들이 그러한 통신사업 경험이 전무하거나 일천해서, 망은 문제가 없더라도 서비스 제공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 충분히 심사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 KMI의 사업허가 청문심사 이의제기 문제점은 없나.
"KMI에서는 청문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 청문 실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민원인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이유로 KMI 사업계획 심사 자체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했고,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에 대해 청문했다. KMI는 민원인 청문한 것 자체가 재정적, 기술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 준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 사람 주장대로 심사절차를 보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했지만 하자가 없었다."
- 향후 KMI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나.
"KMI에서 향후에 어떤 사업계획이나 기술계획을 보완해서 다시 사업허가 신청한다면 당연히 규정에 따라 재심사 할 것이다. 하지만 전혀 사업계획서 바꾸지 않고 현재 주주 그대로 신청하는 등 팩트 자체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위원이 바뀐다고 점수가 올라갈지는 의문이다."
- 앞으로 신규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 , 상호접속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
"과거 선경이 통신사업 경험이 있어서 들어온 것은 아니다. 요건을 갖춘 것이다. KMI 점수가 낮은 것은 KMI 자체가 네트워크, 인프라만 제공하고, 사업은 주주들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컨셉이었는데 부응할 만한 주주가 아니었다. 설득력이 떨어졌다. 반드시 통신사업 경험이 있어야 신규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 삼성전자도 참여했는데 재무적 능력이 왜 떨어지나.
"재무 평가는 양호했다. 삼성전자가 참여했고, 재무구조가 반영돼서 계량적 분야에서는 점수가 70점 상회했다. 하지만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이 아주 낮게 나왔다.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제시하는 등 사업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