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동전화 4회선 묶으면 집전화·인터넷 무료
- 방통위 인가 통과…16일 ‘TB끼리 온가족 무료’ 출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텔레콤의 새로운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통과, 16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하지만 SK텔레콤은 당초 이동전화와 3개 유선상품을 묶는 QPS(Quadruple Play Service)로 기획했지만 IPTV는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으로 3개 상품만 묶이는 TPS(Tripple Play Service)로 귀결됐다.
SK텔레콤은 (www.sktelecom.com 대표이사 정만원)은 지난 7월 발표했던 신규 가족형 결합상품인 ‘TB끼리 온가족 무료’를 1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TB끼리 온가족 무료'는 가족 구성원간 결합한 이동전화 회선수에 따라 SK브로드밴드 유선상품의 기본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주는 형태다.
이동전화 2회선을 묶을 경우 집전화(기본료 8천원, 무료200분)을, 3회선의 경우 초고속인터넷(기본료 2만원, 스마트다이렉트)을, 4회선을 묶을 경우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기본료를 100% 할인받게 된다.
당초 SK텔레콤은 이동전화 5회선까지 묶을 경우 IPTV 기본료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방송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방통위의 판단에 따라 4회선 상품만 인가를 신청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B인터넷전화의 월 평균 발신량이 8월 기준 119분이다. 때문에 무료 200분 제공은 사실상 무료로 집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동전화 3회선 이상 결합시 제공되는 ‘스마트다이렉트’의 경우에도, 이용 고객이 별도 유료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기본료 외 추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는 셈이라고 SK텔레콤은 덧붙였다.
‘TB끼리 온가족 무료’를 신청 할 수 있는 가족 그룹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이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SK텔레콤 대리점 및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존의 'T끼리 온가족 할인'상품은 동일명의 가입자 할인이 가능하지만 이번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은 동일명의는 인정하지 않으며 온가족 할인 상품과 중복 할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TB끼리 온가족 무료’는 유선상품 신규 가입 시에 가능하며, 기존에 유선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약정만료 후 결합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 배준동 마케팅 부문장은 “SK텔레콤의 신 가족형 결합상품은 유선시장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고 고객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선순환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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