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사업자와 지상파 사업자간 재전송 관련 1심 선고가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KBS 등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 재송신 및 프로그램 저작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상파3사는 지난해 11월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CMB, HCN 등 이른바 5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상대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대가 없이 프로그램을 재전송했지만 앞으로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케이블TV 진영의 난시청 해소 주장에 대해서도 지상파측은 지상파 콘텐츠 제공을 통해 가입자를 늘리는 등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만큼 순수한 목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케이블TV 진영은 암묵적인 합의하에 이어져온 재전송 문제를 이제와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케이블TV는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보조행위일 뿐 아니라 케이블TV에서의 재전송으로 오히려 지상파 방송사가 광고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일단 1차 결론은 8일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에 갈릴 전망이다.
문제는 케이블TV가 패소했을 경우다. 항소를 할 것인지, 대가를 지불할지는 사업자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MSO들도 있지만 영세한 SO들의 경우 지상파 재전송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TV에 디지털가입자 당 320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의무재송신 채널인 KBS1과 EBS를 제외한 KBS, MBC, SBS 3개 채널에 대한 대가는 960원인 셈이다. 현재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가 300만명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지상파 재전송 비용은 345억6천만원이다. 가입자 1천만명을 가정할 경우에는 115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월평균 가입자당 매출(ARPU)가 6천원 수준인 케이블TV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면 월 1천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케이블TV업계의 반응이어서 지상파 재전송을 포기하는 SO 등장도 예상된다.
이럴 경우 2012년 12월31일 예정된 디지털방송 전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시청자의 80% 이상이 케이블TV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상황에서 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하지 못할 경우 디지털전환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재전송 대가의 경우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반면, 케이블TV 업계가 승소할 경우에도 잡음은 불가피하다. 일단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IPTV업계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난시청해소와 콘텐츠 대가 치환과 관련해서는 어디에도 명시된 바 없다.
당장 IPTV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은 "비대칭규제를 해소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공은 던져진 상태다. 8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물론, 유료방송 사업자간 경쟁구도 변화, 시청자들에 대한 피해 증가 등 후폭풍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