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중소·영세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이유지 기자
- 행안부, 10개 업종 대상 ‘세이프 오피스 만들기 무료 컨설팅’ 실시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투자여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무료 컨설팅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10개 업종 영세·중소기업이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이프 오피스(Safe Office) 만들기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행안부는 그동안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거나 이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등 사후적 처벌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경우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기업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또한 100개 기업 현장점검 및 1만개 기업의 서면점검을 통해 중소·영세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세이프 오피스 지원 대상 사업자는 부동산중개업, 비디오대여점 등 10개 업종 중에서 종업원 수 10인 미만 또는 연매출 5억 미만의 영세사업자와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또는 연매출 50억 미만의 중소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참여를 희망하는 경영진의 의지가 크고 컨설팅 결과를 동종업계의 참고모델로 공유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9일부터 16일까지 전용 홈페이지(privacy.kisa.or.kr/safe_office)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접수할 수 있다. 대상 사업자는 오는 21일 확정한 후 사업자별 개인정보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은 10월까지 진행한다.

행안부는 세이프 오피스 컨설팅 결과는 업종별로 유형화 하여 동종업체에 제시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강중협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세이프 오피스 무료 컨설팅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투자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 오피스 지원 대상 업종(24)
▲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 ▲학원 ▲교습소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체인사업 ▲항공업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건설기계대여ㆍ매매ㆍ정비ㆍ폐기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

※ 총 24개 업종 중 신청결과를 감안해 10개 업종 선정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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