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거래 안심차단' 신청시… 신용카드 발급 선택 사항·가족 대리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 SKT 해킹사고 이후, 지난달 22일 부터 이달 12일까지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신규 가입자수가 각각 212만명, 188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융감독원은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기준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각각 총 255만명, 20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하는 것이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범죄조직의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하는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이후, 소비자의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안심차단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이 차단항목의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카드론 등 모든 여신거래를 일괄 차단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제한되어 서비스 가입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차단 여부를 직접 선택(Opt-out)할 수 있게 되어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여신거래, 비대면계좌개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은행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위임받은 가족도 서비스를 신청·해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주체가 위임받은 가족까지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사위, 며느리이다.
또한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바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진 네이버, 첫 해외 일정으로 실리콘밸리行…글로벌 AI 투자 본격 시동
2025-05-16 18:43:15"경찰도 전기자전거 구독"…스왑, 서울경찰청 시범 공급
2025-05-16 18:42:14알뜰폰 증가률 1%대 회복…1만원 5G 요금제 효과 가시화?
2025-05-16 17:40:35NOL 인터파크투어, 항공권 취소·환불 수수료 무료 프로모션 진행
2025-05-16 17:32:09코인베이스, 해킹 사고로 주가 급락했지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엔 영향없어
2025-05-16 17: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