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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테무에 13억6900만원 과징금 부과

백지영 기자
[ⓒ테무]
[ⓒ테무]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에 대해 13억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보관했으나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일일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구현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대리인(지정 이행)을 공개하고, 회원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

이와 함께 테무는 지난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판매자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다. 테무는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한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보호법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했다.

테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웨일코 테크놀로지(Whaleco Technology Limited)에 과징금 8억7900만원, 과태료 1760만원, 입점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엘리멘터리 이노베이션(Elementary Innovation Pte. Ltd)에 과징금 4억9000만원이 부과되는 등 2개 수탁사도 모두 처분을 받았다고 개보위 측은 밝혔다.

아울러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했다.

특히 개정된 보호법상 국내대리인 규정 취지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선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가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 등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 테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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