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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예외’ 혁신금융서비스 분출… 금융권 ‘내부업무 AI 고도화’ 순항

박기록 기자
5대 시중은행 ⓒ각 사
5대 시중은행 ⓒ각 사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받아 클라우드 방식으로 외부 인터넷망에서 제공되는 금융권의AI(인공지능)서비스가 더욱 강력하게 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SaaS(Software-as-a-Service)를 중심으로, 금융당국의 혁심금융서비스 지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토스증권 등 12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총27건)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따라 내부 임직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M365 및 생성형AI 어시스턴트(Copilot)와 보안, 업무협업, 분석·자동화 솔루션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12개 금융회사는 KB국민카드(3건), KB라이프생명보험(3건), KB증권(3건), 교보생명(3건), 미쓰이스미토모은행서울지점,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4건), 상상인증권(2건), 신한금융지주(3건), 에이피더핀, 토스증권,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2건), 한국투자증권 이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생성형AI를 활용해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위한 내부 업무 혁신 또는 챗봇서비스 고도화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내부 업무 단말기에서 클라우드 방식의 SaaS를 활용하기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이와관련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의 정보유출 및 침해사고 등에 대비해 지정 기업들은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SaaS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해야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박기록 기자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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