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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에 뒤집힌 우본 DaaS 사업…“기술·제도 간극 좁혀야”

권하영 기자
[Ⓒ 챗GP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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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하는 공공 최대 서비스형데스크톱(DaaS) 사업이 뒤늦은 유권해석 차이로 우선협상 결렬 사태를 빚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최고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네이버클라우드가 알고 보니 소프트웨어진흥법에서 제한하는 ‘하도급’ 관계를 두고 있어 자격 미달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인데, 업계 일각에선 클라우드 기술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한계와 발주처의 전문성 부족이 혼선을 빚은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15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 산하 우정사업정보센터는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PC(DaaS)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상 중이던 네이버클라우드 측에 지난 10일 ‘협상 불성립’을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조만간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NHN클라우드와 협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DaaS란 PC·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로 접속해 어디에서나 업무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가상 PC 환경 서비스를 말한다. 약 76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우본 DaaS 사업은 3만3000여명의 우본 전체 직원들이 사용할 DaaS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로, 공공 DaaS 사업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앞서 기술평가 점수에서 가장 높은 90점을 받아 종합평점 99.6672점(100점 만점)을 기록, NHN클라우드(97.7595점)나 KT클라우드(95.6662점) 등을 여유 있게 앞서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최종 평가 점수는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KT클라우드, 삼성SDS, 가비아 순으로 높았다.

특히, 우본이 지난 2018년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 망분리 사업을 추진한 이래 KT클라우드가 가장 먼저 5년간 우본 DaaS 사업을 수행했음에도 윈백(대체)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네이버클라우드의 ‘하이퍼클로바X’로 대표되는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 기반 생성형 AI 경쟁력이 당락을 갈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클라우드는 이후 이어진 기술 협상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우선협상이 ‘불성립’됐다. 해당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자격요건상 단독수급만 가능할 뿐 하도급이 불가능했는데, 네이버클라우드가 SK브로드밴드 제품을 커스터마이징하는 형태로 공동 개발한 DaaS를 우본에 공급하는 것이 단순 협력 관계가 아닌 하도급 관계에 따른 결과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네이버클라우드와 SK브로드밴드 측은 내부적으로 황당한 분위기가 크다. 당초 제안서 검토 단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제기가 일절 없었다가,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전혀 다른 유권해석이 나온 데 대해 당혹스러운 눈치다.

우본 관계자는 “참가업체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사전 규격을 포함한 사업 공고와 설명회를 진행했을 당시에는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었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일각에서 네이버클라우드가 소프트웨어진흥법상 하도급 제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제안서 검토 단계에서 이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은 확실히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그러나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한 사업자의 협상 결렬 문제로 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반영한 사업에 있어 현행 제도와 발주 조건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클라우드 기술 자체가 인프라(IaaS)·플랫폼(PaaS)·솔루션(SaaS) 등 계층이 다양한 만큼 단일 기업의 자체 개발만으로 가능한 영역이 아님에도, 정부의 관성적이고 경직된 유권해석으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우본 사업에 있어 차순위인 NHN클라우드와의 기술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진 모르겠지만, 결국 NHN클라우드도 유사한 협력 관계가 존재할 것이고 3순위인 KT도 틸론과 파트너십을 통해 DaaS를 제공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협력사들을 다 하도급으로 본다면 자격요건 자체가 극히 좁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DaaS처럼 클라우드 기반 대규모 전환 사업의 경우, 기술적 복잡성과 사업 모델 다양성을 반영한 전문 발주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클라우드 기반 공공 사업들은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아닌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발주되고 있어 발주와 계약 구조가 전통적인 시스템통합(SI) 방식에 맞춰져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와 AI 전환이 계속될 것인 만큼, 제도와 관행부터 유연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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