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저작권 침해 2심서 웹젠에 승소… 법원 “R2M 서비스 중단·169억원 배상하라”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법원이 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웹젠에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엔씨 손을 들어줬다. 웹젠이 ‘R2M’ 서비스를 중단하고, 엔씨에게 약 16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엔씨에게 169억1820만9288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에서 인정된 가장 큰 액수의 배상액이다.
169억1209만288원 중 10억원에 대해서는 2021년 6월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9억1820만9288원에 대해서는 2024년 9월13일부터 2025년 3월27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부연했다. 소송 비용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웹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액은 재판부가 보는 국내외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엔씨는 2020년 8월 출시된 R2M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웹젠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웹젠이 엔씨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웹젠이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R2M 서비스가 이어져왔다.
이에 엔씨가 항소하면서 웹젠에 청구한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렸다.
엔씨 관계자는 판결 직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웹젠 관계자는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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