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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안 발표

김보민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구제를 돕는 제도가 개선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제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배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그동안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저장·관리하는 정보 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 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전체 의무 대상 파악이 어려워 실질적인 점검과 관리를 위해 합리적 범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 대비 보장 범위가 좁고,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지급 사례가 저조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정책 연구와 전문가 및 유관 협단체 의견을 수렴해 제도 정비, 보험료 및 보장 범위 개선, 인지도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에서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기준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타 제도의 기준을 고려해 의무 대상을 조정(매출액 1500억원·정보주체 수집 100만명)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의무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활성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더해 손해보험 업계와 협의해 보험료 및 보험료율을 인하하고, 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단체 보험 활성화를 통해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범위에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을 통한 합의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식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유관 협단체 등과 의견을 수렴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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