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입법·정책 개발 총괄 "유럽 AI법, 미국 상장 기업 70여개가 우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인공지능(AI)법인 'AI액트'에 대해 미국 기업 70여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서 'AI법이 하나의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셰인 카힐 메타 입법·정책 개발 총괄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대전환 속 大한민국의 길 : 세계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토론회에서 "EU가 마련하는 AI법 실무 강령 역시 기업들이 사업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카힐 총괄은 "(AI 규제는) 사회적인 혁신에 필요하긴 하나 주의해야 한다"면서 "메타 등이 제공하는 오픈소스 AI 활용을 강화하고 규제 이슈를 잘 해결하면 한국도 AI 대전환의 길을 분명히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I액트는 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로,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은 AI 시스템 위험도를 ▲허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 4단계로 분류하는데 가장 높은 단계인 허용 불가능한 위험은 전면 금지 조치가 된다.
작년 8월 발효돼 단계적으로 적용됐다. '고위험 AI' 등 업계 반발을 불러온 규제 조항을 포함한 내용은 내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한국 'AI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규제를 비롯한 법안 전면 시행을 기준으로 AI액트보다 시행 시기가 빠르다.
업계는 AI기본법 규제 대상이 되는 '고영향 AI' 기준과 정의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예측 가능성이 낮다고 입을 모은 바 있다. AI 사업자에 대한 단순 민원이나 신고만으로도 정부당국이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 역시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반면 EU는 한국이 AI 강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려를 하는 등 자국과 비슷한 상황인 만큼 관련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레이너 웨슬리 주한 EU대표부 디지털 연구 담당관은 "작년 EU는 27개 회원국에서 포괄적인 AI법인 AI액트를 도입했고 한국도 (비슷한 법안을) 내년 시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주요 동맹국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확장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AI 안전 및 연구 분야 모범 사례를 한국과 공유하고 싶다"며 "EU는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로보틱스, 제조, 의료 및 스마트 모빌리티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 혁신과 AI 활용을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올해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EU 연구혁신총국이 주도하는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이 2021년부터 7년간 960억유로(한화 약 151조원)를 지원하는 세계 최대 다국가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윌리엄 바솔로뮤 마이크로소프트(MS) 책임있는 AI 총괄은 안전한 'AI 샌드박스' 역할을 제시했다.
바솔로뮤 총괄은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과 채택으로 AI 규제를 향한 정책 입안자들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동시에 각국 정부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혁신을 촉진하고 AI 경제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짚었다.
바솔로뮤 총괄은 "혁신과 거버넌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긴급 상황에 대비한 규제 샌드박스는 물론, AI 안전 기관이 새로운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할 때 기술 발전에 탄력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AI) 모델, 시스템 개발자 또는 배포자 규제를 적절히 타기팅하고 일반 목적과 특수 목적 차이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위험 및 역량 평가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학습 주기를 만드는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를 기획 및 주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은 "현재 한국은 AI 인프라, 데이터 주권,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원팀 코리아'가 돼 움직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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