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BBQ치킨 점주들 "차액가맹금 돌려줘"…68명 집단 소송

최규리 기자

BBQ 매장. [ⓒ연합뉴스]
BBQ 매장.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BBQ치킨 가맹점주 70여명이 제너시스BBQ그룹을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BBQ치킨 가맹점주 68명은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너시스BBQ그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금액은 총 6800만원으로, 점주들이 본사와 별도 합의 없이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1인당 최소 100만원씩 합산한 금액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닭, 젓가락, 티슈 등 원·부자재를 가맹점주에게 적정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이러한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은 정보공개서에 명시돼야 한다.

원고 측은 BBQ 본사가 점주들과 별도 협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책정하고 수취했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차액가맹금 부과는 가맹사업법이 규정하는 가맹점주와의 사전 합의 및 투명한 운영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며 "가맹본부가 필수 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한 유통 마진이라는 논리로 가맹점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사업법에 부합하는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자헛,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베스킨라빈스, bhc치킨, 교촌치킨 등의 점주들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규리 기자
gggyu@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