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민생범죄 총력전…보이스피싱 특별단속 실시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고자, 총력 대응한다. 자금세탁조직 및 범죄수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식시스템을 도입해 통신수단을 악용한 범죄 접근 시도를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오후 2시 경찰청을 방문해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민생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성 민생범죄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특히, 정부는 이날 통신수단을 악용한 범죄 접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범부처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불법스팸을 방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불법스패머 범죄수익 몰수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 ▲피싱 URL 포함 문자를 사전 차단하는 X-ray 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 등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대포폰(명의를 도용한 휴대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하여 법인 명의로의 우회 개통을 막는다.
아울러, 또 다른 대포폰 확보 수단인 ‘내구제 대출’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속 삭제하고,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인터넷·해외번호<070·001> → 국내번호<010>)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통신사에게 제공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2023년 9월 개소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금융권에서는 피해 특성 분석을 통해 연령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공동으로 제작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최근 타겟이 되고있는 중장령층을 포함하여, 전 연령대에 대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서는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사후 조치할 수 있도록 민·관 통합 ‘원스톱 보이스피싱 대응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 기존에는 소액결제 차단‧명의도용 확인 등 단계별로 개별 접속·인증해야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마약·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등의 범죄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됐다. 마약류 대응을 위해 정부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온라인 수사팀 신설하는 한편 신종 마약은 발견 즉시 통제물질로 지정한다. 또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저신용층 제도권금융공급을 확대하고, 불법추심대응‧소송지원 등 채무자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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