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16건… 어떤 내용 담겼나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개정안이 제22대 국회 개시 이후 현재까지 총 16건의 발의 돼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험연구원 보험법 리뷰에 따르면 지난해 5월30일 제22대 국회 개시 이후 현재까지 8개월여만에 총 16건의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우선, 금융위원회가 재난 등으로 인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상환·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금융회사에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즉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한 영업 제한, 경제 여건 악화로 손해가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은행 등 금융회사가 분담케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가 금융위원회에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금융거래 분야에서 표준약관 제·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금융역량 향상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금융사기, 금융착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도 있다.
아울러 화상권유판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판매를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특히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안전과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안은 3건이나 발의됐다.
관련 내용에선 가족 등에 의한 경제적 학대나 금융사기로 인한 고령자 피해방지를 위해 금융피해 또는 금융착취 개념을 도입했다.
다만 보호 대상에 있어 김용만 의원안 및 강훈식 의원안은 연령을 기준으로 각 65세 내지 60세 이상의 일반금융소비자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김정호 의원안은 65세 이상 일반금융소비자 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금융거래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자로 명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와 이익상충이 우려되는 업무를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판매대리·중개업자가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보수 등 대가를 안내자료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투자성 상품의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대출 계약 시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비교공시 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수익률을 추가하는 내용 ▲대출성 상품 중 대출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하는 내용 ▲초·중등 교과과정에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을 반영하고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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