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발전포럼] "EU AI법만이 정답 아냐, 韓 무비판적 수용 멈춰야"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미·중 간 치열한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속 한국 'AI 기본법'도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AI 전환(AX)을 통한 산업 발전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한국은 내년 1월 AI 기본법을 통해 세계 최초로 AI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다만 이 법 토대가 된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A)은 글로벌 규범화가 될 가능성이 작은 만큼 부작용에 대한 입법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AX발전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에서 "EU의 AI 규제법 AIA는 '브뤼셀 효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많은 학자 견해로, 무비판적 수용을 지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AI 기본법은 AI 개발 및 육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AI 신뢰성 확보와 위험 예방을 위한 규제를 병행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20년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 넘게 논의됐다.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돼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AI 기본법 내 핵심 조항은 단연 기업 규제에 해당하는 '고영향 AI'다. 중립적인 표현을 통해 AI 관련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인지하고 대응하자는 취지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 점이 사업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 고영향 AI 사업자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는 기준과 정의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서다.
AI 기본법 선례인 EU의 AIA 역시 내부적으로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AIA는 여러 이견 탓에 공식 시행 시기가 유예돼 고위험 AI 내용 일부는 2026년 8월, 관련된 정부 시행은 오는 2027년 8월 이후 도입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규제주의자인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지난해 9월 사임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최근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규제 단순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김현경 교수는 "EU 집행위원까지 '중복 규제가 많다'며 '산업계의 번거로운 절차와 행정적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상황에 한국은 AIA 핵심 규제를 우리 법에 고스란히 가져다 놨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EU와 한국의 AI 규제법이 ▲위험·이익에 대한 균형 잡힌 분석 실종에 따른 기술 중립성 위반 ▲폐쇄적 방식으로 미리 정의된 위험을 범주 및 분류(고위험 또는 고영향 AI 분류 비합리성)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규제 대상 여부를 설정(과도한 행정 권한 집중) ▲시행 의무 관련 법적 예측 가능성 저하 등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AI 법 도입의 주요 장애물로 제기되는 게 규제 위험에 대한 걱정"이라며 "AI 기본법이 규제 우려를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우려를 없애주는 법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X발전포럼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국민의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하고 <디지털데일리>가 주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AX브릿지위원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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