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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김광일 부회장, 등기임원 등 국내기업 '18개' 겸직… 고려아연 이사회도 진입하나

최천욱 기자
ⓒMBK파트너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MBK파트너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 "과다 겸임으로 충실의무 다하지 못할 우려" 제기

[디지털데일리 최천욱기자]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추천한 김광일 MBK 부회장이 등기임원 등 인수 기업들의 주요 보직 겸직이 현재 18곳으로 너무 많아 충실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 1위 비철금속기업 고려아연의 이사회까지 합류할 경우, 김 부회장이 겸직하는 등기임원직은 무려 19개로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이 때문에 ‘거버넌스 개선’ 등을 명분으로 이사회에 진입하겠다는 그간의 주장이 크게 퇴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일 롯데카드와 오스템임플란트 등 사모펀드 MBK 인수기업들의 공시 등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대표이사 1곳, 공동대표이사 2곳, 사내이사 1곳, 기타비상무이사 13곳, 기타비상무이사 겸 감사위원 1곳 등 다양한 기업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고 있다.

국내 3대 의결권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SPC)을 제외해도 김 부회장의 겸직 수는 현재 총 9개에 달한다. ▲홈플러스 대표이사 ▲딜라이브 기타비상무이사 ▲딜라이브 강남케이블TV 기타비상무이사 ▲네파 기타비상무이사 ▲엠에이치앤코 기타비상무이사 ▲롯데카드 기타비상무이사 ▲오스템임플란트 기타비상무이사 ▲오스템파마 기타비상무이사 ▲메디트 기타비상무이사 등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는 과다한 겸임으로 인해 기타비상무이사로서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김 부회장의 고려아연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 한국ESG연구소, 한국ESG평가원 등이 김 부회장의 이사회 합류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MBK-영풍 측은 김 부회장의 경력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 분석 및 의견 자료'를 통해 “MBK 주요 투자 실적 건 기업의 인수합병과 투자 전략 수립을 주도했다”며 “법률적 전문성 및 재무 전략 능력 고려 시, 고려아연의 중장기 비전실천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M&A, 재무, 법률, 회계 전문가로서 최적임 후보로, 기업성장 및 가치 증대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요 보직을 겸직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 해당 기업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불똥이 튀기도 한다.

이와관련 서스틴베스트는 “홈플러스의 SSM사업부문(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정 없이 가격 할인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 약 17억 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4억 1600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부회장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 2015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홈플러스의 기타비상무이사로, 2024년 1월부터 홈플러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기타비상무이사를 맡고 있는 롯데카드에서는 배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롯데카드 직원 2명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부실 협력업체와 제휴 계약을 체결해 롯데카드 자금 105억 원을 지급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6억 원을 돌려받아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스틴베스트는 과징금과 처분의 규모 등을 고려해, 두 사례를 참고 사항으로만 기재한다고 덧붙였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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