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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故오요안나 방지법’ 대표발의…"직장 내 괴롭힘 사라져야"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과방위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담은 '故 오요안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 이라는 기준을 추가했다. 또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하거나 파견하는 인사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피해자와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심리상담을 지원해 피해자 회복을 돕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MBC 기상캐스터였던 故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다 세상을 떠난 일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통해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故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MBC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공정하고 원칙에 근거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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