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없는 농협중앙회 인사, 농협은행에 낙하산 금지'… 과연 실효성 있을까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와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간 진행되는 '묻지마 인사'에 제동을 걸었다. 계열사 간 인사교류 프로그램인 '전적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기 위함이다.
특히 앞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은행으로 적을 옮기는 직원이 금융 전문성이 부족할 땐 해당 은행 부서 부행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업계 내에서는 이러한 해결책이 미봉책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효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선 인사교류 프로그램 자체를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하는 지배구조를 고치지 않는 한 금융사고는 계속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전달했다. 지적 사항의 핵심은 농햅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간 인사교류 프로그램인 전적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 지식이 전무한 중앙회 또는 지주 직원이 농협은행으로 건너가는 현행 전적 제도가 내부통제 실패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직원들이 여신 관련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아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농협은행은 작년 3분기까지 16건의 중대 금융사고를 겪었다. 또, 금감원은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은행에서 약 649억원(총 90건)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해당 부서의 담당 부행장이 이동하는 직원의 인사 관련 서류에 서명하도록 중앙회 측에 요구했다.
현재 원칙적으로는 중앙회에서 농협은행으로 인사 이동 시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전적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은행 담당 부서장의 결정에 따라 금융 지식이 부족해도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부행장을 의사 결정 라인에 넣음으로써 시스템을 보완한 셈이다.
당국의 이 같은 개선안에도 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부행장을 책임자로 지정한다고 한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서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다른 금융지주들도 마찬가지로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자주 이뤄지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농협금융은 농업과 농촌 진흥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와 농협금융의 경우, 구조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인사 교류 대상자에 오를 수밖에 없다"며 "금융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시험이나 인사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상 다른 금융지주들은 애초에 전문성 있는 인사가 교류 대상자 명단에 오르곤 한다. 가령, 은행 여신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 증권 혹은 캐피탈에서도 여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 업무를 해보지 않은 중앙회 인사가 농협은행에서 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인사 교류 시스템을 넘어 중앙회를 정점으로 하는 지배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중앙회는 사실상 농협금융의 모기업에 해당하는데, 이에 중앙회장에 인사 권한이 비대하게 집중돼 있다"며 "금융 경험이 부족한 인물들이 그간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던 관행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교류시스템도 문제지만 지배구조와 집중된 인사권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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