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보험사도 촉각…"고영향 AI 규제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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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내년 1월 시행될 '인공지능 규제법'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보험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사들은 사람 생명·신체의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명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로서 인공지능 기본법상 규제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영향 인공지능 사용사업자의 규제 방안에 대해 과태료 등 과잉·중복규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인공지능 규제법 입법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인공지능 규제법과 보험산업' 보험업법 리뷰에서 "인공지능 규제법이 체계화·구체화됨에 따라 보험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규제법은 인공지능 개발·보급·이용 시 관련 당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한 법령을 의미한다. 지난달 21일 공포됐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는 포괄적 규제인 ‘인공지능 기본법’과 금융분야에 대한 영역별 규제인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보험업계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보험산업의 인공지능 활용이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다.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사전 규제가 필요한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규제를 마련했다. 이에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의무 및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사 및 제재 대상이 되고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황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기본법상 ‘대출심사 등’의 범위에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하위법령에서 이러한 내용이 명시될 경우 보험사는 고위험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했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수평적 규제는 과잉·중복규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마련할 경우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및 신용정보법 등이 중첩적으로 적용돼 과잉·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은 인공지능 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규제에서 직접 정하기보다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은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은 물론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및 방통위의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법 등 인공지능 관련 규제법 제정 과정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필요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규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사전 준비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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