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입점 상품 혼용률 조사…“투자 여부·관계도 상관없이 엄정 대응”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무신사가 지난해말부터 진행 중인 입점 브랜드 위반행위 발생에 관한 조치사항의 중간 경과를 공개했다. 입점 브랜드와 고객 사이에서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세부 내역을 가감없이 공개해 플랫폼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무신사는 23일 공식 뉴스룸을 통해 지난해 12월16일 이후 안전 거래 정책 강화 위한 조치 경과를 발표했다. 일부 입점 브랜드의 상품 정보 고시 미준수 등의 허위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 조치를 알리기 위해서다.
먼저 무신사는 2024년 12월 중순 이후 한달여 간의 기간에 2개 브랜드를 퇴점시키고 퇴점시킨 2개를 포함한 8개 브랜드에 대해 ‘안전 거래 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했다.
문제가 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개별로 리콜을 안내했고, 순차적으로 환불도 진행 중이다. 퇴점이 확정된 브랜드의 경우 4월 이후 무신사에서 퇴점될 예정인데, 이는 원활한 리콜과 고객 문의 응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예기간인 셈이다.
무신사는 8000여개 입점 브랜드 중에서 겨울철 인기 소재인 덕다운과 캐시미어를 취급하는 상품 7968개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지난 21일까지 기준으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비율은 57.4%로 절반 이상이다.
무신사는 국내 대표 의류 성분 시험·분석 공인 기관들의 1일 시험 처리량이 100건에도 못 미쳐서 업무가 과도하게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1월 31일까지 시험 성적을 의뢰한 신청서도 유효한 증빙 자료로 접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도 시험 성적서 혹은 의뢰서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브랜드에 대해서는 오는 2월 3일부터 전체 상품 판매 중지를 시행한다.
무신사는 혼용률 확인 과정에서 크로스체크가 필요한 상품 1057개를 임의로 선정해 직접 제품을 확보하고 시험 성적을 맡긴 상태다. 무신사는 이 상품에 대해서도 처리 결과에 따라 문제가 확인됐을 경우 내부 정책에 맞춰 제재가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신사 투자 여부나 관계도 등에 상관없이 입점 브랜드라면 모두 안전 거래 정책에 의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을 계기로 무신사는 브랜드 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신규 브랜드에 대해서는 입점 기준을 높이고 심사 절차도 더욱 추가해 브랜드 검증에 집중할 예정이다. 기존에 입점된 브랜드에 대해서도 상품 등록 절차를 강화해 상품의 품질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신뢰할 만한 상품만 판매할 계획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급속한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질적 성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한계를 두지 않고 고객과 브랜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패션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신사는 덕다운 패딩 혼용률을 속여 판 패션기업 대표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유통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라퍼지스토어·오로 운영 패션기업 슬로우스탠다드 대표 손모씨를 사기죄와 업무방해, 부정정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일 의정부 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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