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 '농지비' 뇌관 폭발하나… NH투자증권 노조, 회사 상대로 배임 소송 추진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NH투자증권 노동조합이 노조 차원에서 배임 소송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NH투자증권이 매년 농협중앙회에 납부하고 있는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농지비는 농촌 진흥을 위해 농협 계열사가 중앙회에 '명칭 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납부하는 돈을 말하는데, 계열사들의 실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농협은행 등 다른 농협금융 계열사들도 수익중 일정 비율대로 농지비를 내고 있어 만약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전 농협금융 계열사로 불씨가 번질지 이목이 쏠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배임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장이 노조위원장을 겸하는 만큼, 사실상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하는 것이다.
NH투자증권 노조 측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사주조합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이런 입장을 취하는 데에는 NH투자증권이 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지비가 실적 대비 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농지비가 커질수록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이는 주주의 배당수익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작년 3분기까지 NH투자증권은 441억원의 농지비를 냈는데 이는 같은 기간 NH투자증권이 시현한 순이익(5766억원)의 약 7.6% 수준이다. 영업이익(7339억원)을 기준으로 해도 6%에 해당하는 셈이다.
NH투자증권 측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농협법에 따라 계열사들은 매출액 혹은 영업수익의 0.3~2.5%를 내야 하는데 NH투자증권의 경우 상장기업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부과율이 0.5%에 해당한다"며 "주주가치와 농촌 진흥을 균형있게 추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시, 노조로서는 농지비를 법적으로 바라볼 여지가 생기게 된다. 주주의 배당이 크게 주는데도 회사가 이를 방관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농지비 이슈가 사회적으로 대두될 경우, 나머지 농협 계열사들에도 관련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농협 계열사가 내는 농지비의 대부분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온다"며 "농지비가 법적 쟁점이 된다면 농협은행 내에서도 관련 불만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한편으로는 NH투자증권 노조가 소송전에 돌입한다 한들 농지비 이슈가 NH투자증권에 국한될 것이라는 반론 또한 존재한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물론 농협 여러 계열사 내에서도 과한 농지비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NH투자증권은 상장된 회사이기에 배임 이슈가 제기될 여지가 있는 반면, 농협은행과 다른 계열사들은 그렇지 않기에 법적으로 파고들 여지가 현재로선 없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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