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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업비트에 영업정지 처분 통보… 자금세탁방지(AML)규정 위반 혐의

최천욱 기자
ⓒ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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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업비트에 고객확인제도(KYC)위반 등 자금세탁방지(AML)의무 불이행 혐의로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관련해 영업정지를 포함한 제제 내용을 사전에 통지했다.

‘KYC(Know Your Customer)’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 및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로 자금세탁방지(AML)또는 테러자금조달방지(CTF)를 위해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고객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제도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면허 갱신 신청을 받으며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확인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건을 확인했다.

FIU는 오는 20일까지 업비트로부터 이번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받은 후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만약 제재가 확정되면 업비트는 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을 제한 받는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이와 관련해 “(제재가 확정된다고 해도)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일정 기간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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