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국가 R&D사업의 신속성 확보 위한 'R&D 심사법' 발의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R&D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고 통과율도 20%에 불과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적시성 있는 R&D 사업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R&D 사업을 제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체 심사제도를 강화하여 R&D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골자로 한다. 1000억원 이상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의 경우에도 과기정통부가 사전에 직접 심사하고 예산 배분·조정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인의 의견이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해민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R&D 투자의 적시성과 효율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연구 생태계에서 과학기술인의 주도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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