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매일우유 속 갈색 액체 정체?…멸균기 밸브 열려 ‘1초’간 세척수 혼입”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최근 매일유업의 매일우유 오리지널(멸균) 200㎖ 일부 제품에서 성분을 알 수 없는 갈색빛 세척수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세척수는 2.8% 수산화나트륨으로, 작업자 실수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멸균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돼 회수 조치한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실시했으며, 멸균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 해썹(HACCP) 불시평가를 병행 실시했다.
식약처가 문제 발생 제품의 생산시점인 올해 9월19일을 고려해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특정 날짜 시간대인 9월19일 오전 3시38분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날짜·시간 이외에는 생산이력 온도그래프 확인 결과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설비능력을 고려할 때 1초당 최대 50여개에 영향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식약처는 멸균기가 충진라인과 분리돼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작업 진행 중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리게 되어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식약처는 재발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고,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과 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일유업은 지난 16일 공식 홈페이지에 김선희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선 “생산 작업 중 밸브 작동 오류로 세척액이 약 1초간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때 생산된 제품은 약 50개로 특정 고객사 한 곳에 납품된 것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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