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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자격 논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외국인' 투자일까… 정부, 고려아연 인수 제동 가능성

강기훈 기자
ⓒMBK파트너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MBK파트너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고려아연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그러나 이같은 고려아연에 대해 적대적M&A를 시도하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조항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MBK파트너스는 국내 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모펀드지만 회장과 대표업무집행자 뿐 아니라 주요 주주 상당수가 외국인이며, 이들이 MBK파트너스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3조 1항에서는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2항, 4항, 5항에 걸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동법 시행령(제19조 1항 1호)에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와 합산하여 전략기술보유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 또는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 소유자가 되면서 전략기술보유자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어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회사라고 규정됐다. 즉 ‘외국인’과 ‘외국인 지배회사’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려는 행위를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 역시 국가핵심기술과 이를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11조 2항과 동법 시행령 18조2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유사하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요건을 두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법규정 때문에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모두 보유한 고려아연에 대해 MBK파트너스가 인수 시도를 이어가면서 외국인 투자 여부가 새롭게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투자은행(IB) 업계와 MBK파트너스 법인 등기에 따르면 김병주 회장은 외국시민권을 가진 외국인이다. 또한 투자심의위원회 의장이며, 최근 MBK파트너스 내부자료에 근거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투심위 위원 가운데 최고의 핵심 권리인 '비토권(거부권)'을 유일하게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인 김 회장이 사실상 회사의 정점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견해다.

더불어 MBK파트너스의 대표 업무 집행자 두 명 가운데 한 명 역시 외국인인 부재훈 부회장이다. 언론 등에선 부 부회장이 CEO로서 김 부회장과 함께 투심위에서 투표권을 가진 핵심멤버이며, MBK파트너스의 투자 결정 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목돼왔다.

또한 MBK파트너스의 주주로서 외국인인 김병주 회장과 해외 사모펀드인 다이얼캐피털이 약 30%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이며, 외국인 유무를 알 수 없는 잔여 지분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관련 법조계 일각에선 산업자원부 등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합병과 관련해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외국인 현황과 MBK파트너스의 세부 지분구조와 지배구조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단순히 한국에서 등록된 법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법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면 지배회사로 간주되면서 외국인 투자 조항을 피해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MBK파트너스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인 두산공작기계(현 DN솔루션즈)를 인수 사례를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MBK파트너스가 2016년 4월 두산공작기계를 인수할 당시 두산공작기계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아니었다. 두산 공작기계는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이후 약 반년 뒤인 그해 11월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지정됐다.

강기훈 기자
kk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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