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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열차 출발했다…관건은 헌재 구성·여당 이탈표

강소현 기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6~7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건은 여당의 이탈표 확보와 헌법재판관 구성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늘 있었던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고, 나아가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긴급하게 탄핵안을 준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번 주말까지 가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어디를 향해 촛불을 들지,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않는 상태로 보이는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할지 걱정된다"며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비정상적 상태에서 의사결정하는 군 통수권자를 단 1분이라도 빨리 '동작그만' 시키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에서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 자체로 위헌·무효의 발령”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위헌적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윤 대통령은 그 어떤 권력도 대한민국에서 행사될 수 없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6~7일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을 위해선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범야권 의석 수가 192석임을 고려하면 8명의 여당 표가 필요한데, 앞서 계엄령 해제에 찬성한 여당 의원 수를 감안하면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국회는 보고 있다. 전날(3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헌법재판관 구성도 변수다. 현행법상 현재 헌재 구성으로는 심판정족수에 미달로 탄핵 심리 진행이 불가하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심리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하게 됐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정하는데, 현재 남은 6명의 재판관 중 4명은 중도·진보 성향이다. 2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 2명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한 인물이다.

탄핵 결정이나 헌법 소원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 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한 상황이다. 임명되는 경우 재판관 중 중도·진보 성향 재판관은 총 6명이 된다.

한편 여야는 재판관 추천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여야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관례대로 합의해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원내 1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 헌재법엔 3명의 국회 몫만 명시돼 있을 뿐, 여야 분배 기준은 없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두 분 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적합하다는 원내 보고가 있었다"며 "절차를 밟게 되면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투표까지 거치는 절차"라며 "우리는 2명을 추천했으니 국민의힘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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