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ICT점검] 개인정보위, 과징금·과태료 1552억원 부과…AI 혁신 지원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6개월 간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1500억원대로 집계됐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연구와 공익 목적의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지원했다.
개인정보위(위원장 고학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15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에 주력했다.
정부 출범 이후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총 1552억원, 시정명령 규모는 총 240건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를 제재해 불법 행위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환기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는 총 129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례,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적법한 처리 근거 없이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한 사례도 제재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과 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는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AI 기반 마련에도 집중했다. 개인정보위는 규정이 아닌 원칙 중심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개발 핵심 재료인 비정형 데이터, 공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에 의해 촬영된 정보, 합성 데이터 등 처리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규제 샌드박스 총 67건을 통해 연구와 공익 목적의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연구자와 기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가명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5개소 또한 지정했다.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플랫폼 운영을 개시했고, 지역 기반 데이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5개소를 추가 개설했다. 현재 운영되는 지원센터는 총 7개소다.
사업자가 AI와 같은 신기술 혹은 신서비스를 기획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호법 준수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신설했다. 위원장 직속 혁신 지원 원스톱 창구도 개설해 기업 현장 애로사항도 접수하고 있다.
이 밖에도 AI 등 사람 개입 없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설명이나 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했다.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주도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도 신설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와 같이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신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변화에 상응하는 법과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AI 시대에 걸맞은 법 체계 마련과 사회적 신뢰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이 늘어나면서, 위원회 송무 비용과 인력 충원에 대한 부담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일례로 메타의 경우 이달 개인정보위로부터 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의결서를 검토한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송무팀을 꾸리고 빅테크 전담 변호사와 회계사를 영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정부가 주요 예산을 줄이는 정책 또한 추진하고 있어,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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