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양자경제 국가로 도약"…양자기술산업법 내달 1일 시행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약칭 ‘양자기술산업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과학기술(통신·센서·컴퓨터 등) 육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양자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제7조)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제5조)한다.
아울러 양자 관련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고 양자산업 육성 및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확산을 위한 허브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 근거(제18조)와 양자기술 확산과 양자산업 육성,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을 위한 양자클러스터 지정 및 성과관리 근거(제24조~제28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내년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자기술과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력의 양성부터 양성된 인력의 정착까지 전주기 차원의 지원 등 양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양자팹 등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또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양자 기술개발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상용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고(제14조, 제16조),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시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동 법령에 기반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선제적인 기술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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