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웹젠 김태영 대표, 국회서 질타… “확률 오기재, 소비자 사기·기망 행위”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만약에 조작을 했다면 사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젠 김태영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게임에서 확률을 조작하는 것은 사기냐”라는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웹젠은 지난 4월 자사 게임 ‘뮤아크엔젤’ 내 일부 아이템 확률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0.25% 확률로 표기된 아이템 실제 획득 확률은 149회까지 0%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후,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시정 요청과 시정 권고에도 불응하면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이마저도 불응하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된다.
관련해 권 의원은 “공지한 확률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은 농산물로 치면 원산지를 속인 꼴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사기 행위이자 이용자 기망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외 웹젠의 이용자 기망 행위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나갔다.
웹젠은 올해 ‘라그나돌’, ‘뮤오리진’ 등 자사 게임 서비스를 별다른 통보 없이 돌연 종료해 논란이 됐다. 이중 일부 게임에선 서버 종료 직전까지도 유료 아이템 판매 콘텐츠를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의 분노를 불렀다.
권 의원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기 직전까지 게임 아이템을 유료로 팔아먹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대표는 “게임 종료 전까지 정상적으로 서비스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웹젠 게임 계약 약관상, 이용자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 의원은 “유저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도록 계약이 맺어져 있다. 중국 국가정보법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개인의 모든 개인 정보를 다 중국 정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개인 정보가 마음대로 열람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대한민국 법령과 약관, 우수한 개발사 사례를 참조해서 인지를 하고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개인 정보가 이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웹젠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해서 게임 소비자들 불만이 없게끔, 궁금한 사항은 아주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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