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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진종오 의원 “게임위 내용수정신고, 업계 발목 잡기 제도”

문대찬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10월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10월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이 게임업계와 이용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단계적 노력을 주문했다.

진 의원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표된 내용 수정신고제도 지침을 보고 실망했다”며 “규제 완화보다는 게임위의 행정 편의에만 방향성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내용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위원회에 사후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000여건이 신고 및 접수돼 처리되고 있으나, 게임위가 등급재분류 등 결정을 내린 건수는 약 5%에 불과해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게임위는 지난 4월부터 업계 실무자들과 세 차례 논의를 거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건에 대한 사업자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진 의원은 서태건 게임위원장에게 “내용수정 사항의 ‘경미 여부’를 점검하는 게임사업자 자가 문답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애매모호하다. 간소화 지침을 위해 필수 기재해야 하는 것도 기존 등급분류 신청 과정과 유사하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삼 심의가 두 번이다.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불필요한 게임업계 발목잡기 제도”라며 “내용 수정 신고 이후에도 게임위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게임물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런 처분을 무릅쓰고 내용 수정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등급 분류 민간 이양 과정에서 해당 제도를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이 10월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이 10월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게임위의 등급서비스팀 소속 직원이 8명에 불과해 내용수정신고 업무를 온전히 소화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 의원은 “등급서비스팀 소속이 8명인데, 등급분류와 내용수정신고 업무를 같이 한다고 알고 있다”며 “내용수정신고 업무가 계속 보류가 되고 있는데, 이는 8명이 전부 소화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서 위원장은 이에 “의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다. 사행성 게임물이 검토될 때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며 “인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내용수정신고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 특히 사행성 게임에 대한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가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위변조 우려를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 위원장은 “지적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겠다. 최대한 업계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겠다. 민간 이양에 관한 조직 개편도 단계별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세부적으로 제도를 들여다보면서 신뢰 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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