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부담금 내면 끝?…출연연,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만 230억원 납부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23곳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미이행으로 납부한 부담금이 229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방위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개 정부 출연연 가운데 최근 5년간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16곳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장은 소속 직원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매년 일정 비율 미준수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23개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 전체 평균 3.48%에 못 미치는 2.15%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의무고용률은 3.6% 였으나 ▲국가녹색기술연구소(4.4%) ▲건설기계연구원(3.65%) ▲식품연구원(4.23%) ▲김치연구원(3.8%) ▲기계연구원(4.06%) 등 5곳의 출연연만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만 의무고용률을 지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출연연의 의지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인철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채용 대신 장애인 고용의무를 분담금으로 대체하는 관행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헌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명시돼 있는 만큼, 출연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차원에서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한 출연연에 대해 장애인고용계획 제출 의무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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