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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과방위, 김태규 직무대행 사퇴 요구 "사법부 공개적 불신"

강소현 기자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30일 “행정부가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불신했다”라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자숙 후 사퇴를 권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같은날 오전 김 직무대행은 야당 의원 주도로 국회 과방위가 ‘방통위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엔 문제가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임명된 첫날인 지난달 31일 2인체제 하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가운데, 야당은 방통위의 이사 선임 과정을 두고 ‘졸속 처리’라고 비판해왔다.

야당 의원 일동은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실질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국회에 설명해야할 책임이 있다"라며 "그럼에도 김태규 대행은 적반하장, 청문회와 현장검증에서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로 답변과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해왔다"라고 꼬집었다.

또 야당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이사 선임 가처분 인용 결과를 언급했다. 법원은 지난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임명 처분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방통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 의원 일동은 "서울행정법원 12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 2인구조 의결의 부당함을 정확히 지적했다. 불법성이 없다면 왜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겠냐"고 반문하면서"행정부가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불신한 것으로 국회무시에 이은 사법부 무시이며 3권분립 무시다"라고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불법성이 없다면 문제의 7월31일 속기록을 비롯해 선임과정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투명하게 일처리를 하면 될 일"이라며 "불법적 심의과정에 죄 없는 공무원을 동원해 놓고 직원들에게 답변을 미루며 그날의 진실을 감추려는 자가 누구냐"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최근 총 3차례의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를 거쳐 불법성을 검증한 가운데, 김 직무대행은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지난달 31일 전체회의 관련 속기록 초고를 보고받았냐는 질문엔 답변하지 못한 바 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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