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2일) 속칭 ‘방송4법’(방송법·방통위설치·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에 대해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4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이사 추천 경로를 언론단체나 시민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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