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금융리스크관리] 이태연 SC제일은행 이사, “고위험고객 관리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이태연 SC제일은행 이사는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금융 리스크 관리 & 컴플라이언스 콘퍼런스’에 참석해 고위험고객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고위험고객을 관리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이사가 지적한 고위험고객 관리의 문제점은 제한적인 고위험고객 범위, 의심거래 보고 관리 및 거래관계 종료의 한계, UBO(최종 실소유주)정보파악 개선, WLF(요주의 인물)관리체계의 제한 등이다.
그는 “의심거래 보고자 후속조치와 검찰청, 경찰청 등 법 집행기관의 정보제공 고객관리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거래관계 종료 한계의 경우 자금세탁방지(AML)법제 상 거래종료 요건으로 신원정보 제공 거부로 고객확인 불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이사는 UBO의 정보파악에 있어 일관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실소유자 파악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WLF관리체계에 있어 각 금융회사기 파악하고 있는 고위험고객 정보 공유가 불가해 적극적인 관리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 법제 정비로 내부통제 강화
그는 고위험고객 관리 제고 방안으로 법제 정비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법적 지원 필요, 실소유자 확인 제도 정비, 업권별 가이드라인 정립 등을 제안했다.
이 이사는 실소유자 확인과 관련, “FinCEN BOl 관리 방안을 참조해 법적지원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UBO확인으로 CDD 및 의심거래보고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규제기구(SRO)를 통한 업권별 기준을 마련한 가이드라인 정비는 규제당국의 감수절차로 신뢰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데 이해관계 충돌이나 규제회피 시 등은 경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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