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오남용에서 크리에이터 지켜라"...쥬씨, IP 보호 계약 도입
[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제네시스랩이 자사의 AI 팬덤 플랫폼 '쥬씨'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과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 허락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본 계약으로 쥬씨 크리에이터들은 제네시스랩을 통해 본인 지적재산권(IP) 오남용에 대한 다양한 보호를 받게 된다.
쥬씨는 AI 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영상 콘텐츠 플랫폼이다. 온라인 서비스에서 인기를 모은 여러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AI화하고 사용자는 머리 움직임, 시선, 표정, 음성 등 다양한 반응을 이용해 콘텐츠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추가된 'AI 톡'은 사용자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와 1:1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능이다. 크리에이터의 말투와 성격, 콘텐츠 세계관을 AI가 학습하여 실제 크리에이터와 대화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현재 쥬씨 앱에서는 ▲파뿌리 ▲끼발산 ▲코밈 ▲전토피아 ▲햄쪄 ▲썰챗 ▲하뉴두뉴 등 10대들이 선호하는 크리에이터 중심의 AI톡이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AI 채팅 서비스는 팬과 크리에이터의 새로운 소통 창구로 각광 받으며 관련 시장도 급성장 중이다. 그러나 동시에 크리에이터 IP 보호에 대한 우려도 크다. 실제로 일부 AI 채팅 플랫폼에서는 크리에이터의 동의 없이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AI가 생성한 부적절한 내용으로 크리에이터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 침해는 물론 크리에이터 평판과 향후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플랫폼은 저작권자의 요청 시 콘텐츠 삭제 등의 소극적 대응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네시스랩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크리에이터의 IP와 저작재산권 보호 계약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계약을 통해 제네시스랩은 쥬씨 크리에이터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의 독점적 이용 권리와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는다. 또한 크리에이터의 이미지와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화 내용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AI 채팅 모델의 발언을 엄격히 관리하는 프로세스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제네시스랩은 쥬씨 플랫폼 내에서 크리에이터의 IP와 AI 오남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전면 보장하며, 다양한 2차 저작물 생산 및 수익 분배를 실현할 계획이다. 팬덤에게는 더 나은 수준의 AI 채팅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네시스랩 관계자는 "70여명의 크리에이터와 함께 50만 팬덤을 확보한 쥬씨는 업계 최초로 철저한 IP 보호 계약을 도입함으로써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쥬씨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AI 팬덤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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